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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범위만큼 부과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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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증축 범위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부가세 감면기준도 30%까지 늘어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시 증축범위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부가세 감면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재정경제부에 관련법 정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증축면적 확대를 계기로 3천만원인 리모델링 대출자금을 5천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정부의 부가세 감면범위 확대 조정과는 별개로 증축면적의 절반 정도에 대해 등록·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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