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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불법주차·오물투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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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올림픽공원 등 도시공원에서 지정된 이외의 곳에서 야영, 취사, 오물투기, 불법주차 등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도시공원이 현재 5가지에서 어린이공원,소공원 등 9가지로 확대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야영, 취사는 물론 주차, 오토바이의 차도외 출입 등이 금지됩니다.

또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애완동물에 목줄을 매지 않는 경우, 꽃과 열매를 따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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