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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 씨, 넘어져 후두부 충격 사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외부 가격 흔적은 없어"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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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농민집회에 참가한후 9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전용철(44)씨의 사망원인이 '후두부 충격'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5일 오후 8시께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중부분소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24일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전씨가 넘어져 머리 뒤쪽에 손상을 입고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상용 국과수 중부분소 법의학 과장은 "전씨의 눈 부위에서 발견된 멍은 전씨가 넘어지면서 생긴 외력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머리 앞부분에 직접 충격이 가해졌다는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의학적으로 머리 손상은 크게 머리의 움직임이 없이 외부충격이 가해질 때 생기는 동측충격손상과 전도(넘어지는 것)하면서 생기는 대측충격손상으로 나뉜는데 전씨의 시신은 전형적인 대측충격손상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국과수에 따르면 뇌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정지하려는 속성이 있어 전도상황에서는 대측충격손상이 형성되는데 전씨의 시신은 뇌의 후두엽에는 손상이 없고 오히려 앞쪽에 강한 힘이 전달돼 출혈과 골절 등 손상이 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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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국과수 중부분소 소장은 "시신의 목, 팔, 가슴, 허벅지 등에서 멍이 다수 발견됐지만 대부분 전씨를 심폐소생술 등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인성 상처였고 가격에 의한 상처는 찾을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강이 아래 부분의 까지고 멍든 상처의 원인은 밝혀내기 어려웠다"면서 "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말기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간이 망가지면 혈액의 응고작업이 떨어져 수술로 소생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전씨가 넘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강한 외력이 전면에 가해져야 하는데 농민들이 주장하는 강한 타격을 받고 이분이 전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서 소장은 "부검을 하면서 유족측 부검의에게 이같은 소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유족측도 이에 동의했었다"며 "농민단체가 부검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면 흔쾌히 응할 것이고 전씨가 넘어진 경위 등 나머지 조사는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오후 5시께 감정을 종료하고 부검을 의뢰한 충남 보령경찰서에 이같은 결과를 통보했다"면서 "앞으로 혈액형, 유전자 검사 등 추가 검사를 몇가지 해야 하지만 대세를 다시 판가름할만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과수측은 전씨의 사인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인터넷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떠돌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부검사진 4-5장을 공개하며 설명했고 30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과수 관계자, 경찰, 취재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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