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휴대가능 물품'으로 알려진 아날로그 시계까지 회수해 수험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안양의 한 중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3교시 외국어영역 시험 직전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학교측의 판단에 따라 초침 시계를 모두 학교측에 반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도 시계를 회수당해 시간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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