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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1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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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한 사람에게 11억여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반 국민의 신고와 공무원의 단속으로 13만 7천 건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했고 이 중 신고로 적발된 3만 6천 건에 대해 11억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0년부터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과태료 금액의 80%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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