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함에 따라 충청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만 2만3천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충청권 29개 지역에서 2만3천여가구가 분양됩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9개 지역 만3천여가구로 가장 많고 대전 4개 지역 6천8백여가구, 충북 6개 지역 2천3백여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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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와 가까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는 GS건설이 죽림리 일대에 내년 3월 천4백가구를 일반분양합니다.
대림산업도 조치원읍 신안리에 천50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행정도시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산지역의 경우 GS건설이 다음달 초 7백가구를 분양하는데 이어, 주공이 내년 3월 천백가구를 공공분양합니다.
충남 공주에는 대동주택이 내년 2월 7백가구를 분양할 계획이고, 충남 천안에서는 세광종합건설이 다음달에 9백가구를, 한라건설이 내년 2월에 천백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충북 청주에는 계룡건설이 내년 3월 780가구를 분양하고, 충북 청원군에서는 대주건설이 내년 상반기에 24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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