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구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석유제품 품질 확보와 탈세 방지, 그리고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차원에서 행당 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제품 발명 제한 등 불이익이 있지만,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