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시험장에선 휴대전화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학생이 1교시 도중 전화벨이 울려 귀가조치 됐습니다.
서울에선 4교시 시험이 끝나고 전화벨이 울린 학생도 역시 시험이 무효처리됐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이처럼 휴대전화를 소지하다 적발된 학생은 지금까지 27명.
이들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응시기회가 박탈됩니다.
교육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표/교육 부총리 : 작년에도 휴대폰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45명이 시험이 무효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요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분신처럼 여기는 현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이들이 실제 부정행위를 의도했다기보다는 대다수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무 생각없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화벨이 울렸는데도 감독관이 적발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점에서도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이 역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휴대전화 부정 소지자가 예상외로 많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