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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면허로 운전하다 편의점 돌진

인명피해 없어 경찰조사 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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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3일)밤 서울의 한 편의점으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정식 면허가 아닌 연습 면허만 갖고 있었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밤 11시 반, 서울 성산동의 한 편의점.

여성 두 명이 음료수를 고르는 사이, 갑자기 왼쪽 유리 벽면을 뚫고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4명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가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최문주/목격자 : 쨍하는 소리 나면서 차가 들어와서 저희는 놀라 피하느라 바빴는데 운전자는 차만 빼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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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49살 김모씨, 연습 면허만 갖고 운전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51살 오모씨는 술에 취에 잠든 상태였습니다.

연습 면허는 정식 면허를 따기 전 도로 주행만을 위한 면허입니다.

연습 면허 소지자가 교통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은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조수석에 면허를 딴 지 1년 이상된 사람을 태웠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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