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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결정

7:2로 각하… "관습헌법에 위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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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중심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연기 공주지역에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각하를 결정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행정도시법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해도 서울은 여전히 수도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수도를 옮기거나 분할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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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각하 의견을 냈던 전효숙 재판관과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조차 없다'며 역시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권성, 김효종 두 재판관만이 신행정수도법이 위헌결정이 난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연기 공주 지역으로 청와대와 입법, 사법부,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12개 행정부처를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신배치하려는 정부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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