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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기본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관 각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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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견) 권성 김효종

각하 다수의견(김경일, 윤영철, 송인준, 주선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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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 침해 안 된다.

2.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 130조)안된다

-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헙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법률에 의해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도 볼수 없다.

- 서울에 남는 기관만으로도 국가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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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여전히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수도라 할수 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청구인단의 주장)를 인정할 수 없다.

3.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 72조 대통령 재량) 아니다.

각하 소수 의견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관습헌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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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 (권성, 김효중)

1.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만이 수도라는 것도 관습헌법이다.

따라서 복수의 수도를 둘지는 헌법개정 사안에 해당한다.

2. 행정도시도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도분할의 의미를 갖는다.

3. 위헌결정이 난 신행정수도법과 체계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해

이 법은 위헌성을 호도하는 형식적 분식에 그친다.

4.청구인들의 기본권중 하나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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