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실시될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자격증이 있어야만 교장이 될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능력있는 일반인들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초빙·공모제를 내년 2학기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대상 학교로는 전국 150여개의 농어촌 지역학교나 도심내 교육투자 우선학교등이 우선 선정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또 현재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원 정원 책정방식을 내년엔 표준 수업시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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