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8개 부처,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늘(24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으로 3시간 반 뒤인 오늘 오후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운영이 결정됩니다.
지난 6월에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5개월여만의 결정 선고입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인 만큼 헌법재판소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재판관들은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고민이 적지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송인준/헌법 재판관 : 재판관들이 고심해서 올바르게 판단할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두고봅시다.]
오늘 오후 2시 선고에서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사건 번호와 당사자를 확인한 뒤 곧바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헌법소원의 취지를 받아들이면 위헌 결정이 나고 행정도시법은 무효화됩니다.
특히 행정도시법은 지난해 10월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후속법이어서 위헌 결정시 정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5명 이하의 재판관이 동의하면 합헌 결정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18개 정부부처가 예정대로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겨집니다.
이와 함께 1백77개 공공기관도 전국에 분산 이전됩니다.
SBS는 오늘 오후 1시50분부터 뉴스특보를 통해 헌재의 결정선고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