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줄기세포 테마주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해 25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모 백신업체 대표 45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동업자 43살 고모 씨와 짜고 고씨가 투자했던 연구소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각장애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려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팔아 250억여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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