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7.25%에서 37.4%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중국 공급업체,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예비 판정은 대동산업 등 국내 도자기질 타일 업체들이 지난 4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내외장재와 바닥재 등으로 사용되는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3천6백억원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입품이 40%를 차지했고 수입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5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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