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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다 납세, 법인 140억·개인 7억

납부 대상자 62%, 서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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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최다납세액은 법인의 경우 140억원, 개인은 7억원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의 최다납세액은 법인의 경우 서울에 있는 대기업으로 140억원, 개인은 서울 강남에 사는 모씨의 7억원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62% 수준인 4만3천여명이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처음 시행되는 종부세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상담 희망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는 현장방문 상담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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