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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찾기 소송 '패소'

법원 "임시정부 법통 이은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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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13만평이 넘는 땅의 소유권을 되찾으려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평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공시지가로만 무려 3천억원이 넘습니다.

일제시대 송병준 소유였던 이 땅이 위조나 사후 변조된 등기 서류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국가에 귀속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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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들이 위, 변조 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은 적법하게 넘어갔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도 을사오적 이근택의 조카가 낸 '땅 찾기 소송'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헌법상 보호 받을 수 없는 소유권"이라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은 23건 가운데 확정판결을 받은 17건의 절반 가까운 8건은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되찾았습니다.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법률을 국회 제출했고 이미.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조상땅 찾아주기로 친일파의 재산을 찾아주는 일이 없어야 하고, 또 한가지는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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