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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내 뜻대로'…개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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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어준 이름으로 마음 고생을 해온 개명 신청자들이 한층 쉽게 이름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35살 K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희귀한 글자여서 혼동이 일고 여자 이름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낸 개명신청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개명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고통을 받는 개인에게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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