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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사냥 가능하도록 총기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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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용 엽총과 공기총의 성능을 멧돼지 사냥이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총포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될 시행령에 따르면 엽총의 산탄 탄알 표준구경이 현행 7㎜에서 18.3㎜로, 공기총의 총알 중량이 1g에서 1.7g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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