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총기 허용기준, 멧돼지사냥 수준으로 상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공기총과 엽총의 허용기준이 내년 초부터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경찰청은 최근 멧돼지 등의 출몰과 이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엽총과 공기총의 성능을 상향 조정키로 하는 총포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될 시행령에 따르면 엽총의 산탄 탄알 표준구경이 현행 7㎜에서 18.3㎜로, 공기총의 연지탄 중량이 1g에서 1.7g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 야생동물이 사람의 접근에 예민해지면서 포획하기가 쉽지 않아 유효사거리와 포획력을 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공포ㆍ시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