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소각시켜야 할 가연성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39살 김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폐플라스틱이나 폐목재 등 소각 처리해야 할 가연성 폐기물 5천 여톤을 매립용 건설폐기물과 섞어 반입하는 수법으로 인천 백석동 수도권 매립지에 불법매립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고 불법매립을 눈감아준 혐의로 42살 채 모씨 등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4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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