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 등 환각작용이나 중독성이 있는 5개 의약품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약품은 케타민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쿠아제팜 등이며 앞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케타민의 경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 대용 약물의 주원료로 쓰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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