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첫 도입되는 종합 부동산세 신고대상이 모두 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달 1일부터인데 대상이 누구이고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첫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 대상자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 국세청은 대상자가 모두 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액수는 과표기준에 따라 1에서 4%까지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홈페이지에 다양한 신고서 작성 사례가 소개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뒀습니다.
[김상현/국세청 종부세 과장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신 분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안내서와 함께 계산해서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종부세로 모두 7천억원 정도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억원으로 낮춰지고, 개인별 과세가 세대별 합산 과세로 바뀌게 돼 종부세 징수액은 더욱 늘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