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렇다면, 황우석 교수는 이 사실을 알고 난자를 받았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성일 이사장은 황 교수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안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노성일 이사장은 기자회견 내내 황우석 교수가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준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성일/미즈메디병원 이사장 : 황 박사와 상의없이 저 혼자서 책임지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황 교수는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황 교수는 지난 8일까지도 "지금까지 연구용으로 사용한 난자 가운데 불법으로 거래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상금 제공 여부를 미리 알았다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을 준 것은 2002년과 2003년이지만 국내의 생명윤리법이나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노성일/미즈메디병원 이사장 : 나중에 만들어진 지침을 소급 적용해서 제정되기 이전에 행한 일을 단죄하거나 비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 이사장은 그러나 네이처가 제기한 연구원의 난자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윤리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우석 교수는 모레(23일)쯤 난자 사용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