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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입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7만명'

자진 신고·납부기간 12월1일~15일…기한내 납부해야 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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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7만명 정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오늘(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1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나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보유자, 그리고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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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 2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약 7만 명, 이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7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5억 원 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액만 145만 5천원, 농어촌 특별세 20%까지 합쳐 174만 6천원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종부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신고서 작성 사례를 소개해 놨습니다.

[김상현/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신고서를 안내서와 함께 계산해서 동봉해서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별 과세를 세대별 합산 과세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종부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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