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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난자 공여자에 150만원 지급"

노성일 이사장 "황 교수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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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이 주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전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인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우석 교수팀과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함께 해 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지난 2002년 연구용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시인했습니다.

노 이사장은 난자 공여자 20여 명에게 1인당 150만원 정도를 지급했으며, 이는 난자 공여를 위해 보름동안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서 지낸 데 대한 보상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한 시점은 난자 채취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성일/미즈메디병원 이사장 : 연구에 필요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전제로 난자를 기증 받아 채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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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이사장은 황우석 교수가 이런 사실을 몰랐으며 보상금도 연구비가 아닌 노 이사장 개인 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임 환자로부터 채취한 난자를 환자 동의없이 연구에 전용했다는 일부 의혹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노 이사장이 밝힌 내용과 황 교수 연구와의 관련 여부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이사장의 발언 내용으로만 볼 때 사전에 가격 흥정이 없었다면 매매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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