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그리고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가 모두 7만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은 21일부터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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