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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국적포기자 특례입학 불허 추진

홍준표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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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국내 대학에 특례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외국에서 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별도의 시험을 보고 정원외로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 천7백명이었지만 올해는 6천3백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버린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병역기피자가 대학에 특례입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원천봉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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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부모의 명단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국적법 개정안과 재외동포 지위를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이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벌칙성 법안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일(2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헌법상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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