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담뱃값 인상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담배값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인상시기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음성탈루소득을 찾아내는 방법외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내년부터 공론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관해선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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