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들도 일정한 자격과 능력만 갖추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우주개발과 관련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부는 20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공식 발효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앞으로 우주 관련사업과 연구를 전담할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에 민간과 공공부문을 구분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전문인력과 설비, 실적을 갖추면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기부의 이번 방침으로 민간업체들이 소형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거나 위성 탑재용 첨단기술 개발에 본격 참여하는 등 우주산업이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