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운·항공업같은 운수사업과 관광사업도 수출기업 범주에 포함돼 무역금융 지원이나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산업 자원부는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 확인이 가능한 운수·관광업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광·운수업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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