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의 차세대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유출하려던 삼성의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올들어 이렇게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적발된 사람은 삼성의 전현직 직원 3명과 모 벤처기업 대표 등 모두 4명.
최첨단 휴대전화 제조기밀을 빼돌려 중국에 제조업체를 차리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같은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는 지난해 26건으로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올해들어 벌써 27건에 이릅니다.
지난 7년간 적발 건수는 총 85건으로 만약 이 기술들이 유출됐다면 예상 피해액만 77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2년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쟁기업으로의 전직이 가장 많았고 첨단기술을 불법 도용해 창업한 경우,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처우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기술 유출이 이뤄지기 전에 적발됐을 경우엔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실제 기술유출이 이뤄진 지난해 말 하이닉스 사건에서도 징역 1년9월에 그쳤습니다.
[고준성/산업연구원 박사 : 업체의 보안의식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고 유출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술유출을 시스템만으로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업적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