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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에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터넷상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 수와 방문자 수, 또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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