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4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상에서 전파성과 파급효과가 큰 대형 사업자에 한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둘러싼 분쟁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으로 특정 사이트 등에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탈세나 조직 폭력배 개입 등의 우려가 일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불법기기 개·변조 등을 중점 단속분야로 정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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