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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5년내 팔면 중과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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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가구2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5년안에 이 주택을 팔면 부모에게 1가구2주택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도세 회피용이라고 간주하는 매각기간이 현재는 증여후 3년이지만 이를 5년으로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결혼한 자녀나 30세이상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본인은 1가구1주택이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일단 증여했다가 5년안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중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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