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도청된 내용은 청와대와 당시 정권 실세들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올리는 대통령 주례 보고서나, 수석 비서관에게 전달되는 일일 보고서에 도청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보고서는 도청 내용에 관련자를 직접 접촉한 대면 정보가 혼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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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도청정보는 대화체였지만, 청와대에는 서술형으로 재가공해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임동원 원장의 지시로,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와 어울리며 이권에 개입한 최규선씨의 금전과 여성문제까지 도청해 보고했습니다.
도청 정보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는 문건 형태가 아니라 도청 내용에다가 다른 첩보들을 곁들여 구두로 전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외부로 전달된 정보가 한단계 가공된 정보라는 점에서, 일단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종 결론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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