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난자 불법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4살 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서울 서초동에 수정란 이식 알선업체를 차려놓고 360차례에 걸쳐 국내 여성과 일본 불임 여성의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61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윤씨는 또 국내에서 난자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자 지난 5월 단속을 피해 난자 제공자를 해외로 출국시킨 뒤 일본 불임여성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알선하고 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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