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벌써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할 계절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돼서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동안 쌓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족들도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면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 카드번호처럼 현금영수증 받을 때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한 번호는 잊지 마시고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달 말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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