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용 식욕억제제에 대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기 복용할 경우 중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같은 식욕억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허가사항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조정사항을 보면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비만 환자에 한해 이들 약품들을 보조요법으로 써야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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