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이달 중 가입해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올해 첫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들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야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맹점에서 신분증 대신 제시한 휴대전화 번호나, OK캐쉬백 같은 각종 적립식 카드의 번호들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사용액을 빠짐없이 집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받은 현금영수증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