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북구, 울산 중구, 충북 충주시, 전북 익산시 등 주택 4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재경부는 8.31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심의대상지역이 대부분 처음으로 요건을 충족한 지역임을 고려해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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