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주유 중에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는 자동차가 적발될 경우, 주유소의 안전 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 방재청은 적발 횟수에 따라 처음에는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방재청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계도 활동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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