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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동원·신건 씨 사전 영장 청구

매일 1~2차례 도청정보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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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청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는 달리 매일 한두차례씩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고심 끝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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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의 간부는 "국내 주요 인사는 물론,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부는 도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위반한 점도 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국정원의 도청 정보는 A급과 B급 10여 건은 차장선까지, 그 가운데 정보가치가 높은 A급은 임동원·신건 두 전직 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임씨와 신씨의 주장과는 달리, 매일 한두차례에 걸쳐 5~6건씩, 연간 천 5백건이 넘는 도청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은성 당시 국내담당 차장은 오늘(14일) 열린 공판에서, '친전'이라고 찍힌 노란색 봉투에 대화체 형식으로 정리된 도청 보고서를 넣어, 두 전직 원장들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차장은 또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도청 정보에 나온 정치인들을 만나 경고하는 등, 실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도 실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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