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엔진을 끄지 않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달 동안 소방관서와 전국주유소 등에 계도활동을 펼친 뒤, 다음달 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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