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선고가 오는 24일 내려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측은 선고를 위해 특별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매월 마지막 목요일을 선고기일로 잡아온 관행에 따라 오는 24일이 선고기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3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재판관별로 최종 의견을 밝혔으며 현재는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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