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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수술시 환자 부담금 줄어든다

12월부터 시행, 최고 200만원 경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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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내시경 수술이나 심장, 뇌혈관 질환의 모니터 영상 치료 수술을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내시경 수술을 받을 때 고가의 치료 재료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 환자는 최고 200만원의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밝혔습니다.

보험공단은 또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총진료비 가운데 20%의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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