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7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서 일어난 850억원대 양도성 예금증서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동수 조흥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행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2006년 8월25일 이후 은행의 임원이나 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됐으며 조흥은행장 연임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증권이나 보험, 금융지주사 등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금감위는 또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장형덕 상근감사위원, 조흥은행의 유지홍 상근감사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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