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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입법예고

국회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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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이나 혈흔 등을 단서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11일 범죄 예방·수사 목적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11개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형자, 피의자의 유전자와 범행 현장에 남겨진 유전자 정보를 채취,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은 1994년에도 각각 유전자정보은행 설치법안을 마련했지만, 설립 주체 문제를 놓고 두 기관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힘겨루기를 한데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부 여론에 밀려 입법이 좌절됐다.

검찰은 현재 수형자중 1만5천∼1만7천명이 유전자 정보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피의자중 연간 3만여명이 해당 범죄로 구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연간 2만∼3만여건의 유전자 정보 DB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해 유전자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두었다.

또 유전자 감식 시료와 이미 채취한 유전자는 감식 정보를 수록한 이후,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각각 폐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두었다.

수형자가 재심에서 무죄,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선고받거나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수사 기관 직원으로, 또는 본인 신청으로 유전자 감식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보완된 뒤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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