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는 건설업체에 대해 최고 8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말부터 뇌물을 수수한 건설업체에 대해 뇌물액이 천만원 미만이면 2개월, 5천만원 미만은 4개월,1억원 미만은 6개월, 1억원 이상이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반 횟수와 동기에 따라서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가감해 최대 1년까지 민간·공공 건설수주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제재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 지난 8월 말 이후 발생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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