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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내정자 부부, 21년간 '딴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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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부가 지난 78년 혼인신고를 한 이후 21년 동안 주민등록상 별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명 내정자의 경우 7차례 주소지를 옮긴 반면, 부인 오모씨는 12차례 주소지를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처가 쪽 집안내력과 관련된 말하기 껄끄러운 이유 때문으로 재산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오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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